사실관계는, “부친을 모신 대가로 받은 재산인데…” 누나인 원고가 남동생인 피고의 망인으로부터 토지 등을 생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다는 것이다. 망인은 2018년 10월 26일 사망했고, 피고는 망인을 봉양하며 지출한 1억 원 이상을 유류분 산정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다툰다.

쟁점은 기여분을 유류분에 반영하는 신법을 이 사건에 쓸 수 있는가다. 구 민법 제1118조는 대습상속과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은 준용하되 기여분은 준용하지 않아 불합리가 지적됐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4월 25일 헌가4 결정으로 이 부분의 위헌성을 선언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법자 재정비를 요구했다. 이후 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은 제1008조의2 단서를 신설해 보상적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고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도 빼도록 했다.

다만, 헌법불합치 결정 직전 계속 중이던 병행사건에는 신법의 소급효를 어떻게 볼지가 문제였다.대법원의 판단은 두 단계로 정리된다.

첫째, 헌법불합치 결정의 계속 적용 효력은 대습상속·특별수익 준용 부분에 한정되고 기여분은 적용중지 상태에 있었다는 점이다. 둘째, 결정의 취지와 실효성을 고려하면 병행사건에는 신법이 적용된다는 판단이다.

이 사건의 망인은 2018년 사망으로 형식상 부칙 대상은 아니지만, 병행사건이므로 신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결론이다.원심은 구법을 바탕으로 피고의 기여분을 유류분에서 공제하지 못한다고 보았고, 피고 주장을 배척했다.

대법원은 반대로 위헌성이 제거된 신법을 적용해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적용 법률이 달라지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판결의 시사점은,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는 유류분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을, 진행 중이던 사건에도 적용해 준다는 것이다. 다만 모든 증여가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상당 기간의 동거·간호 등 특별한 부양이나 재산 유지·증가에 대한 구체적 기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