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학교·병원·응급실·성형외과 개인정보 처리의 모든 것 - 변호사가 정리한 특수분야 7가지 핵심 쟁점

[8] 학교·병원·응급실·성형외과 개인정보 처리의 모든 것 - 변호사가 정리한 특수분야 7가지 핵심 쟁점

응급실 폭행·난동은 환자와 의료진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사안으로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5호와 제18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행해진 행위자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이용할 수 있다. 필요 시 CCTV 영상 보관, 목격자 진술서, 의료진 진술, 형사 신고 자료 활용이 가능하고 응급의료법상 응급의료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도 함께 적용된다. 이와 함께 성형외과에서 환자 사진을 홍보 목적으로 게시하는 행위는 각종 법령의 다층적 의무를 동시 적용하게 되며, 건강정보로서의 민감정보 동의가 필요하고 의료법의 비밀유지의무와 형사처벌, 의료광고 심의의 대상이 된다. 또한 초상권에 따른 민사책임도 가능하므로 사전 서면 동의에 게시 매체와 기간 명시, 얼굴이나 신체부위 차단의 절차, 동의 철회 시 즉시 삭제하는 절차를 반드시 갖춰야 한다. 방문 후기로 받은 사진이라고 해도 형사 처벌의 위험이 존재한다.

실무자 체크리스트의 특수분야 6단계는 적용 법령의 동시 검토에서 시작된다. 보호법과 분야별 특별법을 함께 확인하고 사진·영상 활용은 별도 서면 동의와 매체·기간 명시, 철회 절차를 마련한다. 명부·대기 시스템은 환자번호 발급과 익명 호명, 전자 대기 등 대체수단을 고려하고 유출 사고 대응 매뉴얼은 24/72시간 골든타임과 6대 사항의 통지 채널을 확립한다. 폭행·난동 대응은 형사 신고 가능성과 데이터 보전, 응급의료법의 적용을 병행하고 홍보·마케팅은 의료광고심의 통과와 환자 식별 차단, 동의 철회 응대 절차를 준비한다.

자주 묻는 질문은 학원·체육시설의 법적 적용, 환자 보호자에게 진료정보의 제공 가능 여부, 응급실 CCTV의 규정 차이, 의료광고용 후기 영상의 동의서 필요성 등으로 요약된다. 학원·체육시설은 미성년 회원 비율에 따라 아동 동의 및 청소년 보호법 등을 함께 고려하고, 본인 동의나 법령 근거 없이 진료정보를 자동으로 공유하는 관행은 안전하지 않다. 응급실 CCTV는 설치 권장과 일반 CCTV의 의무 규정이 병합되며, 진료실·탈의실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공간은 원칙적으로 설치를 피하고, 폭행·난동 발생 시 목적 외 이용의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 후기 영상의 동의서 하나로 처리하는 관행은 위법 소지가 크므로 다층적 절차가 필요하다.
[7] 개인정보 위·수탁 완전정복 - 변호사가 정리한 위탁·재위탁·클라우드 9가지 핵심 쟁점

[7] 개인정보 위·수탁 완전정복 - 변호사가 정리한 위탁·재위탁·클라우드 9가지 핵심 쟁점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수탁자명과 위탁 업무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고 지속적으로 게재하면 통지의무를 갈음한다. 다만 중요한 변경이 있을 때는 정보주체에게 큰 영향을 예상하면 별도 통지를 권장하며, 일부 산업에서는 법령상 별도 통지 의무가 있을 수 있어 함께 검토해야 한다. 단기·1회성 위탁이라도 서면 계약 처리방침 공개 수탁자 교육의 본질적 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다만 교육은 업무 개시 전 1회성 안전교육과 비밀유지 서약 등으로 갈음할 수 있고, 교육 사실을 입증할 기록이 남는 것이 핵심이다.

다수 수탁자에 대한 감독은 모든 수탁자에 대해 직접 방문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다. 정기·수시 점검, 서면 자료 요청, 원격 점검, 보안 자가진단 결과 검토 등의 실질적 통제 방법이 인정된다. 다만 고위험 수탁자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현장 점검 또는 외부 인증 확인을 권장한다. 위·수탁 계약서의 감독사항에는 접근통제, 암호화, 접속기록 등의 안전성 확보 이행 의무, 정기 교육 이행 및 결과 보고, 점검권과 시정조치 요구권, 재위탁 사전 동의 절차, 처리 종료 시 즉시 파기 또는 반환, 침해사고 시 즉시 통지와 협조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 및 계약 해지가 포함된다.

같은 사업·같은 수탁자라도 매년 계약 갱신이 권장된다. 업무 범위 변경 가능성, 안전조치 표준 변동, 수탁자 조직 변경 등의 변수 때문이며, 자동 연장 조항이 있어도 매년 점검 사실과 변경 사항을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재위탁은 수탁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재위탁하려면 사전 동의가 필요하고, 재위탁 대상 업체, 재위탁 업무 범위, 재수탁 사유, 안전조치 능력을 사전 서면으로 신청·승인 받아야 한다. 위탁자는 재위탁 통보와 처리방침 갱신 의무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 클라우드 사업자는 수탁자에 해당하며, 이용계약과 위·수탁 약정 체결, 국외 클라우드인 경우 국외이전 절차도 추가 적용이 필요하다.

회사 SNS 이벤트를 외부 대행사가 운영하는 경우, 대행사는 수탁자에 해당한다. 위·수탁 계약 체결, 처리방침에 수탁 사실 공개, 안전조치, 이벤트 종료 후 정보 파기 절차를 갖춰야 한다. 대행사가 알아서 한다고 보는 인식은 위탁자 책임으로 돌아온다. 대리점이 고객정보를 부정 이용해 손해를 입혔다면 본사도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이는 수탁자의 위법행위가 위탁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했고, 위탁자가 선임·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지 않았을 때 더욱 명확해진다. 따라서 대리점 정기 교육 점검과 시정조치 기록, 고객 불만 응답 체계가 위탁자의 면책 증거가 된다.
[6]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 - 변호사가 정리한 민감정보 영역 8가지 핵심 쟁점

[6] 민감정보·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 - 변호사가 정리한 민감정보 영역 8가지 핵심 쟁점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신분확인은 법령 근거가 명확하게 있을 때에만 수집·처리가 가능하다. 육안 확인만으로 신분증을 반환하는 경우 기록·저장·복사 등 추가 행위가 없으면 처리로 보지 않을 수 있지만, 기록·복사·촬영·메모 등의 동반이 있으면 법령 근거가 필요하다. 따라서 신분 확인 시 즉시 반환과 기록 금지를 매뉴얼화하는 것이 안전하다. 채용 절차에서 지원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보호법 제24조의2 위반에 해당하며, 채용 확정 후 4대 보험·근로계약 체결 등 법령상 명시된 처리 근거가 발생하는 시점에 한해 수집할 수 있다. 생년월일이나 성별·연령대 등으로 충분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경우는 최소화해야 한다. 경찰의 습득물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명확한 법령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나, 실무상 식별은 이름·연락처 등으로 충분히 가능하므로 자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위·수탁 처리에서도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의 위탁이 가능하더라도 정보주체에 대한 사전 고지나 처리방침에 위탁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다만 수탁자의 안전조치 이행 능력 평가, 재위탁 통제, 수탁자 정기 감독, 재위탁 제한 등 거버넌스가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클라우드나 콜센터, 문서고 등 외부 의존이 큰 영역은 민감정보와 주민등록번호 전용 보관소를 구분하는 것을 권장한다.

실무자 체크리스트는 민감정보 처리의 7단계로 구성된다. 정보 유형 분류, 법령 근거 또는 별도 동의 확보(주민등록번호는 동의 불가, 반드시 법령 근거), 처리 목적·범위·기간의 명시, 대체수단 제공으로 강제 회피, 표준 암호화와 접근통제·접속기록·정기점검 등 안전조치, 위탁 시 수탁자 능력 평가와 재위탁 관리 및 정기 감독, 침해 사고 시 72시간 이내의 신고와 정보주체 통지를 포함한다.

자주 묻는 질문에서는 임시 대체수단으로 안면인식 사용 시에도 명시적 예외와 즉시 파기 절차를 갖추면 가능하나 단순히 직원의 동의에 의존하는 운영은 위험하다고 본다. 가족관계증명서·등본은 민감정보 직접은 아니지만 사실상 민감정보에 준하는 보호 필요가 있다. 보안 회사의 출입자 얼굴 영상 학습은 본인 동의 없이 사용하면 다층적 위반 가능성이 크므로 별도 동의나 가명처리 등 조건이 필요하다. 병원 환자 사진의 SNS 게시도 건강정보의 비밀유지 의무와 함께 얼굴 식별 차단 등 비식별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며, 의료법 위반 시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있다.

[5] 민간사업자 개인정보 컴플라이언스 - 변호사 가이드 28가지

[5] 민간사업자 개인정보 컴플라이언스 - 변호사 가이드 28가지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계열사 공유는 별도 동의 원칙이 핵심이다. 계열사 간 회원정보 DB 공유는 법인과 관계없이 제3자에 해당해 별도 동의가 필요하고, 제휴서비스 공동 공유는 제공 목적· 항목· 보유 기간· 거부권 등을 사전에 명시한 동의가 필요하다. 플랫폼 중개사업자는 계약 이행에 필요한 정보에 한해 동의 아래 전송이 가능하지만, 추가 데이터는 별도 동의가 필요하다. 이미 수집한 정보의 제공도 별도 동의가 원칙이나 법령 근거가 있으면 예외가 있다.

마케팅과 맞춤형 광고의 한계와 원칙은 명확하다. 기존 휴대전화번호를 마케팅에 사용하려면 별도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 없이 광고성 정보 전송은 법 위반이다. 광고 수신 동의자와 미동의자를 차별하는 규모의 차별은 원칙상 금지되며, 맞춤형 콘텐츠 추천은 서비스 개선 목적만으로는 가능하되 광고나 홍보 목적이 결합되면 별도 동의가 필요하다. 만 14세 미만 아동 대상 마케팅은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하고, 퇴직 후에도 원치 않는 문자 발송은 즉시 중단해야 한다.

보관·파기와 통지에 관한 원칙은 보안과 권리의 균형이다. 보유기간은 법령상 의무 기간과 달리 과도하게 오래 가질 수 없고, 만료 시 즉시 파기가 기본이다. 회원 탈퇴 후 일부 정보만 남겨 두는 행위는 위법하며, 동의 기간을 초과한 보관은 금지된다. 휴면계정 분리 보관의 폐지 이후에도 파기 사실 통지와 복원 시 안내를 처리방침에 명시하는 것이 권장된다. 이용·제공 내역 통지는 정보주체 수를 서비스 단위가 아닌 처리자 단위로 산정해야 한다. 영업양도 시 정보 이전 사실은 고지 또는 처리방침에 게시해야 한다.

안전조치와 권리보장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파일 열기 비밀번호만으로 암호화로 보기는 어렵고, AES-256 같은 표준 암호화와 관리 절차가 필요하다. 열람 거부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법령상 예외가 있을 수 있다. 과도한 요구는 최소한의 정보 수집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경품 당첨 안내 시 수집 범위는 한정돼야 한다. 부동산 중개 시 권리관계 조사에는 목적의 최소 수집과 종료 후 파기가 필요하고, 아르바이트 직원도 개인정보취급자로 동일한 관리가 적용된다.

민간사업자 컴플라이언스 체크리스트는 동의 체계, 처리방침, 제3자 제공, 위수탁, 안전조치, 마케팅, 보유·파기, 이용·제공 내역 통지, 정보주체 권리, 직원 관리의 10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자주 묻는 질문에서는 만 14세 미만 아동 동의 절차, 무한 보관의 불가, SNS를 통한 삭제 요청의 처리, 자동결제 중단 시 파기 시점의 원칙 등을 다룬다.
[4] 공공기관 개인정보 처리 완벽가이드 - 변호사가 짚는 18가지 핵심 쟁점

[4] 공공기관 개인정보 처리 완벽가이드 - 변호사가 짚는 18가지 핵심 쟁점

공공기관이 동의 없이 처리·제공 가능한 6대 대표 유형은 공공기관 간 자료 협조, 내부 활용, 정보주체 권리, 긴급상황, 언론·CCTV 영상 제공으로 요약된다. 공공기관 간 협조에선 형 미집행자 검거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지키며 기록 보관해야 한다. 과태료 부과 목적의 자료 제공은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수행 의제와 범위를 제한한다. 병역 이행 확인은 병역법에 따라 가능하나 의무자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지방의회의 채용 감사나 체납 지방세 징수 등도 각 법령에 따른 감사 권한과 목적의 최소성, 자료 파기의 약정을 조건으로 제공한다.

공공기관 내부 활용은 자체감사, 만족도 조사 등의 목적에 한정해 가능하다. 자체감사 목적의 직원 출입기록 활용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허용되며, 감사 종료 후의 파기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만족도 조사는 처리 목적을 명시하고 거부 의사 표시 시 추가 홍보·마케팅 목적은 별도 동의가 필요하다. 전입신고자 정보 확인은 공공 업무의 일환으로 가능하나 처리 범위와 관리 감독 절차가 명확해야 한다. 민원인 전화번호의 전달은 동일 목적 내 사용으로 별도 동의 없이 가능하나 정보의 폐기와 외 사용 금지가 함께 이행되어야 한다. 민원인의 개인정보 암호화 의무는 고유식별정보 암호화를 의무화하고 일반 개인정보도 위험 수준에 따라 합리적 조치를 요구한다.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처리 역시 지휘 감독 하의 취급자로서 범위 명확화와 정기 교육, 권한 회수가 필요하다.

정보주체 권리는 삭제·열람·자기결정권에 대해 법령상의 예외와 조건이 존재한다. 예방접종 내역은 법령상 의무 이행 사유로 삭제를 거부할 수 있으나 보관 기간 경과 시 수용한다. 정보공개청구 대응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여부를 공익성과 사생활 침해의 정도를 함께 검토해 결정한다. 조례로 동의 없이 수집·이용 가능한 범위는 상위법과의 정합성, 목적의 명확화, 최소수집 원칙을 충족해야 한다.

긴급상황은 동의 없이 처리 가능한 경우가 다수이다. 긴급 인명 구조나 의식 없는 환자 상황에서 가족 연락처 확인 등은 필요 시 처리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방지 목적의 임시 자금 이체 중단은 동의 없이 가능하며 관련 법령의 취지에 따라 적극 활용한다. 재난 피해자 유족·가족 지원을 위한 경찰의 제공은 관련 법령상 지자체의 지원 의무를 고려해 가능하다.

언론·CCTV 영상 제공은 공익 목적과 신원 보호를 함께 고려한다. 언론 보도를 위한 영상 제공은 공익적 필요성과 개인정보의 비공개가 가능한 범위를 검토한 뒤 모자이크 등 신원 비노출 절차와 기록 관리가 병행되어야 한다.
[3]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 - 변호사가 정리한 가명처리·결합·AI학습 활용법

[3]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 - 변호사가 정리한 가명처리·결합·AI학습 활용법

저는 세 가지 정보 유형의 실무 차이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 이 글을 썼습니다. 먼저 가명정보와 익명정보의 차이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가명정보는 추가 정보가 있으면 다시 식별 가능한 상태로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만, 익명정보는 기술적·시간적으로 재식별이 사실상 불가능해야 하며 보호법에서 벗어납니다. 다만 익명정보로 분류하려면 ‘적정한 익명처리’가 입증되어야 하고, 단순히 이름만 지운 정보를 익명이라고 부르면 큰 위험이 따릅니다. 이어 결합전문기관 제도에 대해 이해가 필요합니다. 서로 다른 개인정보처리자가 보유한 가명정보의 결합은 결합전문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결합 결과물은 안전한 분석 환경에서만 분석·반출되며 반출 시에도 추가 익명처리 등의 보호 조치가 적용됩니다. 의료·금융·교통·통신 등 분야 간 데이터 결합 수요가 많지만, 결합 자체가 재식별 위험을 크게 높이므로 엄격한 절차가 적용됩니다.

다음으로 가명정보 처리의 5단계 실무 체크리스트를 요약합니다. ① 목적의 적법성 확인은 통계·과학연구·공익기록 보존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분류합니다. ② 가명처리 설계는 직접식별자·간접식별자·민감속성에 대한 일반화·해시·삭제·k-익명성 등을 적용합니다. ③ 추가정보 분리 보관은 매핑 키·해시 솔트·결합 키를 물리적·논리적으로 격리합니다. ④ 안전조치 이행은 접근통제·접속기록·암호화·정기 점검 등입니다. ⑤ 사후 관리로 재식별 위험 모니터링·활용 종료 후 파기, 정보주체 권리 침해 시 즉시 중단 절차를 마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도 핵심만 정리합니다. AI 학습 데이터로는 과학적 연구에 해당해 가명정보 활용이 가능하나 서비스 개선 등 영업 목적이 함께 있을 때는 별도 동의나 근거가 필요합니다. 사내 공유는 동일한 처리자가 내부에서 활용하는 경우 별도 동의 없이 가능하나 내부에서도 추가정보 접근권은 최소화하고 접속기록·재식별 위험 점검이 필수입니다. 클라우드 이용은 위탁으로 보며 해외 이전 시 추가 절차가 필요합니다. 가명정보가 다시 개인정보가 되는 경우 추가정보가 노출되거나 매칭으로 재식별 위험이 생길 때 처리 의무로 전환되며 유출 통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CCTV 개인정보보호법 - 변호사가 정리한 14가지 핵심 쟁점

[2] CCTV 개인정보보호법 - 변호사가 정리한 14가지 핵심 쟁점

저는 CCTV 활용의 목적과 정보주체의 권리, 그리고 실무 체크리스트를 중심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합니다. 먼저 같은 공공기관 내부에서 자체감사 목적으로 청사 CCTV를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감사가 종료되면 즉시 파기하고 감사 외 용도로의 활용을 방지하기 위해 처리 기록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보험사가 사고차량 관련 영상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차주 본인의 동의나 개인정보 보호법의 다른 근거 없이는 제공할 수 없고, 차주가 보험사를 대리하도록 위임하고 신분확인을 거친 경우에 한해 합리적 범위에서 열람이 허용됩니다. 언론의 취재‧보도 목적의 열람은 공익 형량과 모자이크 등 보호조치를 고려하고, 정보주체의 권익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판단되며 경우에 따라 거부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민원실의 폭언‧폭행 대응을 위한 한시적 녹음은 필요 최소 범위에서 가능하지만, 녹음 기간을 사전에 공지하고 보관‧접근을 관리하며 종료 시 즉시 중단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합니다. 재난관리 다목적 CCTV 활용은 기상특보 발령 시 재난업무 수행에 정당한 처리로 평가되며, 해양경찰의 드론 활용 역시 직무수행을 위한 합법적 근거가 있고 촬영 사실 표시, 처리방침 공개, 안전조치 등 이동형 기기에 특화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정보주체의 열람 권리 측면에서 분실물 찾기를 위한 열람은 본인 권리 행사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합리적 범위에서 열람이 허용되며 타인의 얼굴은 모자이크 등으로 보호합니다. 모자이크 비용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가 부담하되 처리자의 과실 등으로 열람 사유가 직원의 책임에 속하면 처리자가 부담합니다. 실무자는 설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안내판을 부착하며 운영‧관리 방침을 공개하고 책임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보관기간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기간으로 설정하고 경과 시 즉시 파기합니다. 접근통제, 암호화, 접속기록 등 보안 조치를 이행하고 정기 점검을 수행합니다.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5두32961 판결 - 급수공사비 납부통지도 항고소송 가능하고, 시공한 비용은 빼주세요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5두32961 판결 - 급수공사비 납부통지도 항고소송 가능하고, 시공한 비용은 빼주세요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원고는 피고와 급수계획 협의를 거친 뒤 자신의 비용으로 급수설비의 상당 부분을 시공했다. 원고가 피고에게 재개발사업의 공동주택·상가에 관한 급수신청을 하자 피고는 재개발사업의 공동주택 총 세대 수 1 646세대를 기준으로 급수공사비 납부고지와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을 했다. 이에 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이다.

쟁점은 세 가지다. 급수공사비 납부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 신청인이 급수공사의 일부를 시공해 비용을 본인 부담한 경우 정액제 급수공사비에서 공제해야 하는지, 재개발로 폐지된 기존 급수설비분이 새 시설분담금에서 공제되는지다.

대법원은 급수공사비 납부통지의 처분성을 인정했다. 조례가 정한 기일 내 미납 시 신청이 취소된 것으로 보는 규정으로 인해 납부통지 자체가 수돗물 공급의 불이익을 초래하고 당사자의 권리·법률상 지위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는 이유다. 또한 정액제 급수공사비에서 시공비를 공제하는 것을 인정했다. 조례상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정액제 급수공사비를 산정하는데, 신청인이 일부를 본인 비용으로 시공한 경우 그 비용은 시청이 부담한 것이 아니므로 남은 금액만 부과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반면 시설분담금 부분에 대해서는 폐지 분담금의 공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기존 설비가 철거되고 새로운 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도 새 분담금과 기존 분담금은 동일한 성격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중 부담금 부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과, 신규 사용자가 기존 시설을 이용하는 이익을 얻는 만큼 분담금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원심과 대법원의 차이는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차이다. 원심은 기존 주택·상가를 위한 급수설비가 폐전된 부분을 공제하지 않고 분담금을 산정했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급수공사비 부분은 원심 판단을 수긍하면서도 시설분담금 부분에 대해서는 폐지 분담금의 공제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 판결은 급수공사비 납부통지의 처분성을 명확히 인정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길을 열었고, 신청인이 본인 비용으로 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액제 공사비에서 공제를 인정하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다만 시설분담금은 신구 부담금의 성격 차이로 공제가 불가하다고 보아 재개발조합 등이 부담금을 그대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급수공사비와 시설분담금의 차이는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과 이미 구축된 상수도시설의 분담비용 간의 성격 차에서 기인한다. 부과 근거 법령도 각각 다르다. 재개발조합이 직접 공사를 한 경우에는 실제 공사에 들어간 비용을 입증할 자료를 갖춰 공제 근거를 제시하면 정액제 급수공사비에서 공제될 수 있다. 다만 이미 부과된 급수공사비에 이의가 있다면 납부통지가 처분으로 인정되므로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3두50080 판결 - 어린이집 위반사항 이미 고쳤는데 시정명령이 또 나왔다면?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3두50080 판결 - 어린이집 위반사항 이미 고쳤는데 시정명령이 또 나왔다면?

어린이집 운영자는 현장조사에서 급식분야 미비치로 인한 영유아보육법 §24 ① 위반 사실이 적발되었으나, 즉시 시정을 완료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 지자체는 같은 사유로 시정명령을 발령했고, 원고는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사건으로 진행되었다. 쟁점은 시정 완료 후에도 동일한 유형의 위반에 대해 반복금지 명령이 가능한가와, 이미 중지된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으로써 반복금지를 명하는 것이 타당한가이다. 영유아보육법 §44는 일정 사유가 있을 때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과거 위반의 시정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위반행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같은 유형의 반복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시정명령의 본래 목적을 벗어나고, §44에 근거해 허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제시된다. 또한 §45 ①의 운영정지·폐쇄 규정은 반복금지 명령의 우회적 확장을 허용하지 않으며, 제재 범위의 부당 확대를 막아야 한다고 본다. 결국 이익침해적 제재규정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며, 위반행위 자체나 반복된 위반을 대상으로 한 제재는 별도 명시 근거가 필요하다.

원심과 대법원의 차이는 원심이 시정명령이 위법한 결과를 바로잡음과 동시에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포함하더라도 시정이 이미 완료된 경우 부적법하다고 본 점에서 일치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며, 시정명령의 본질과 한계를 명확히 정리했다. 이로써 침익적 행정처분의 한계를 분명히 하며, 앞으로도 추상적·일반적 명령으로 재발방지를 강제하는 행정처분은 법률에 명시적 근거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점이 재확인되었다.

시사점은 위반사항 적발 시 즉시 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적발 즉시 시정하면 시정명령 자체의 위법 가능성이 커지며, 시정명령 위반으로 인한 추가 제재도 피할 수 있다. 다만 위반 자체에 대한 별도 제재는 여전히 가능하며,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이나 각 위반행위별 처분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행정청의 재발방지 조치도 별도의 법령 근거가 있을 경우에만 허용되며, 포괄적 반복금지 명령만으로 향후 모든 위반을 차단하는 것은 이번 판결의 핵심 메시지다.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2두38199 판결 - 비영리법인, 손금산입과 익금불산입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2두38199 판결 - 비영리법인, 손금산입과 익금불산입 동시에 받을 수 있을까요?

비영리내국법인이 받은 배당금을 먼저 익금에 산입한 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결산조정사항으로 손금에 반영하고 이를 토대로 법인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다음 법인세법 제18-3조에 따라 수입배당금액 중 50%는 익금불산입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즉 한 차례 손금산입한 뒤 추가로 익금불산입을 받겠다는 의도였습니다. 피고가 경정청구를 거부하자 원고가 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사건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쟁점은 두 제도의 동시 적용이 가능한가와 손금산입 여부에 따라 익금불산입이 소급 적용될 수 있는가, 그리고 결산조정사항으로 이미 손금산입한 경우 이를 소급 철회하고 경정청구를 통해 익금불산입을 받을 수 있는가였습니다. 요지는 두 제도는 동시 적용이 불가하다는 점으로 모아집니다. 법령 해석상 익금불산입 특례에 해당하는 부분은 손금에 실제로 산입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되어, 한 번 손금산입이 이루어지면 나머지 부분에 익금불산입을 적용할 수 없다고 봅니다. 또한 결산조정사항은 손금으로 계상되면 손금이 되고 반영하지 않으면 손금이 되지 않는 성격으로, 이미 반영해 손금산입한 이상 소급 철회나 경정청구를 통한 익금불산입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제시됩니다.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 차이는 바로 이 점에서 드러납니다. 원심은 손금산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익금불산입을 적용해 과세표준이 감소한다면 경정청구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부분 인용했습니다. 반면 대법원은 두 제도의 중첩 적용 자체를 배제하는 법령 취지를 강조하며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세무 처리 시 손금산입과 익금불산입의 선택을 사전에 신중히 하고, 한 번 결정한 후 번복은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정리됩니다.

판결의 의의는 비영리법인의 세무 실무에 큰 시사점을 준다는 점에 있습니다. 손금산입과 익금불산입은 동시에 적용될 수 없으므로, 배당금 전액의 사용 계획과 부분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더 유리한 방향을 미리 시뮬레이션해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배당금을 전액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계획이라면 손금산입이 유리하고, 일부만 지출할 계획이라면 익금불산입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익금불산입은 출자 비율 등 요건이 까다로워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 번 선택해 결산에 반영하면 번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하고, 결산 마감 전 충분한 시뮬레이션과 전문가 자문을 받는 것이 권고됩니다.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5도15967 판결 - 반도체 초순수 시스템 기술, 중국에 넘기면 '첨단기술 유출'일까요?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5도15967 판결 - 반도체 초순수 시스템 기술, 중국에 넘기면 '첨단기술 유출'일까요?

A사는 반도체 제조용 초순수 시스템의 시공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던 피고인이 이직 과정에서 산업기술이자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초순수 시스템 관련 기술을 반출한 점을 문제 삼아 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영업비밀 누설 및 국외누설로 인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업무상배임으로 기소했다.

쟁점은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 해석이다. 산업발전법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를 산업기술로 보는 구 법 해석에서, 중분류 담수의 의미가 해수 담수화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원수의 종류가 담수인 경우도 포함하는지가 쟁점으로 남았다. 고시 별표 1은 수자원 담수에 속하는 고효율 RO 시스템 최적 설계 기술을 첨단기술로 규정한다.

대법원은 담수의 의미를 확장해 해수 담수화의 처리수 목적뿐 아니라 원수가 담수인 경우도 포함한다고 판단했다. 반도체용 초순수 제조는 공업용수(담수)를 원수로 사용하여 초순수를 만드는 기술이므로 원수가 담수인 경우에 해당하며, 따라서 고시의 첨단기술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봤다. 판단의 기준은 구체적 기술 정보의 존재 여부, 고시 기술과의 밀접성, 산업발전에의 기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점이다.

원심과 대법원의 차이는 원수의 담수 여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있다. 원심은 담수를 해수 담수화의 맥락에서만 본 반면, 대법원은 원수의 담수 여부도 담수 분야에 포함된다고 보아 해석의 폭을 넓혔다. 이는 산업기술보호법의 입법 취지와도 부합하며, 첨단산업의 인력 이동으로 인한 기술 유출에 대해 형사처벌 가능성을 분명히 밝힌다는 의의를 지닌다.

이번 판결은 첨단기술 고시의 해석 범위를 넓혀 실제 보호 대상 기술을 보호 범위에 포함시키는 방향을 제시한다. 기업은 핵심 기술이 어느 고시 분야에 속하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인력 관리 및 보안 관리에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유죄 확정이 아니며, 환송심에서 구체적 반출 여부와 영업비밀 요건 충족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된다.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6다200867 판결 - 어부도 인접 토지를 통행할 권리가 있을까요?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6다200867 판결 - 어부도 인접 토지를 통행할 권리가 있을까요?

사실관계에서는 어촌계와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계원들이 수산업법상 어업권을 가진 상대이고, 피고는 어장과 인접한 토지를 취득한 뒤 그 토지에 철문을 설치하여 원고들의 출입을 금지했다. 원고들은 어업권 등에 기한 주위토지통행권이 있어 통행 방해를 금지해 달라는 소를 제기했다.

쟁점은 어업권에 민법상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준용할 수 있는지와 준용 범위였다. 수산업법 제16조의②는 어업권은 물권으로 규정하고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의 토지 규정을 준용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해석되며,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도 어업권에 적용될 수 있는지가 쟁점으로 제시됐다. 어업권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준용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대법원은 어업권의 성질을 토지의 배타적 이용과 유사한 독점적 권리로 보고, 어업권에 대해 민법의 토지 규정을 포괄적으로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어업권자는 어장에서 수산물을 포획·채취·운반하는 등 활동을 위해 인접 토지에 대한 통행이 필요하며, 해안 인접 어장과 토지 사이에 공로가 없을 때에는 주위토지통행권의 적용이 어업권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어업권자도 인접 토지에 대해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인접 토지소유자는 이를 방해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원심과 대법원의 차이점은 없었다. 원심 역시 어업권은 물권으로서 민법 제219조를 준용하고 통행로 없이는 어장 출입이 불가하며 다른 도로 개설은 과다한 비용을 초래한다며 청구를 인용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 결론을 확정하며 어업권에 주위토지통행권을 준용하는 법리를 명확히 했다.

판결의 의의는 어업권의 법적 성격을 “준용 가능한 물권”으로 재확인하고, 어업권자의 실효적 권리 행사와 권리 보호를 강화했다는 점이다. 어촌계나 어업권자들은 어장 접근로가 차단될 경우 주위토지통행권에 기해 통행 보장을 요구할 수 있게 되었고, 해안가 토지소유자는 통행을 함부로 막을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다만 통행권은 공로에 출입이 불가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 한하며, 다른 합리적 접근로가 존재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토지소유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합리적 보상 협상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된다.

주위토지통행권 행사 시 보상은 민법 제219조 제2항에 의해 통행지가 소유자에게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원칙이 적용되며, 실제 보상액은 통행로의 점유 면적과 이용 빈도 등에 따라 산정된다. 어업권의 면허와 허가의 차이도 구별되는데, 본 판결은 면허에 기한 어업권에 관한 것이며, 면허는 수면의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수산업법상의 물권성과 민법 준용의 범위는 권리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어, 광업권이나 양식업권 등은 별도 검토가 필요하다.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5다220815 판결 - 화재 났을 때 중복보험,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5다220815 판결 - 화재 났을 때 중복보험,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실관계에서 원고는 오피스텔 및 일부 세대를 대상으로 화재손해보험계약을 체결했고, 일부 세대는 다른 보험회사와의 중복보험이었다. 피고1은 A의 딸로서 A와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며 해당 세대를 임차해 사업을 영위했고, 피고2와 화재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했다. 피고1 측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자 원고는 중복보험 분담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뒤 피해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했다.

쟁점은 처음부터 중복보험 비율로 분담 지급한 경우의 청구권 범위였다. 기존 판례는 한 보험자가 전액 지급 후 다른 보험자로부터 분담금을 돌려받은 경우의 청구권 범위를 정해왔다. 그러나 처음부터 각 보험자가 중복보험 비율에 따라 분담 지급한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정확한 청구권 범위가 무엇인지가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분담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보험자대위의 청구권 범위가 같은 원칙으로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보험자대위의 상대방인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으로 제한되며, (1) 전액 지급 후 분담금을 받은 경우뿐 아니라 (2) 처음부터 각 보험자가 중복보험 비율에 따른 보험금만 지급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이 보험자가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책임보험자에 대해 상법 724조의 직접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때에도 같은 범위로 제한된다.

원심과의 차이는 청구권 범위 산정 방식에 있다. 원심은 피해자 전체 손해액에서 A의 손해액을 제외하고 피고들 책임비율로 나눈 계산식을 적용했다. 대법원은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을 기준으로, 원고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에서 상법 제682조 2항에 따라 원고가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할 수 없는 A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뺀 나머지에 피고들 책임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는 더 정교한 기준을 제시했다. 이로써 원심이 초과 지급하도록 명한 부분은 파기되었고, 인정 범위 내에서만 청구를 인용했다.

판결은 화재보험과 재산보험의 보험자대위 실무에 정확한 산정 기준을 제시한다. 가해자에게 구상할 금액의 과다 청구 가능성이 줄고, 보험자대위를 받는 측은 실제 지급한 보험금 중 본인 책임비율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쟁 과정에서 적극 다툴 수 있게 된다. 특히 중복보험이 있는 사안에서는 각 보험자의 분담 지급 비율과 역할을 면밀히 검토해 청구권 범위가 부당하게 팽창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5다211405 판결 - 외국 법원이 한 가압류결정, 한국에서 효력이 있을까요?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5다211405 판결 - 외국 법원이 한 가압류결정, 한국에서 효력이 있을까요?

사실관계는 아부다비 법원에서 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이 내려지고, 한국 법원에서 같은 채권에 대해 전부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두 압류가 현저히 충돌하는 상황이다. 채무자는 강제조정으로 확정된 이후 두 압류가 경합한다는 이유로 조정금을 공탁했고, 배당표가 작성 확정되었다. 원고는 아부다비 가압류는 한국에서 효력이 없으므로 전부명령은 선행 가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내려진 것이 아니어서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쟁점은 외국 가압류결정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의 ‘확정재판 등’에 포함되는가이다. 이 조항은 외국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재판이 국내에서 승인되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가압류결정과 같은 잠정적 보전재판이 여기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대법원은 잠정적 보전재판은 승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다. 기존 판례를 인용해 “종국적으로 결정하는 재판”이 확정재판 등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보아, 가압류결정은 종국적 재판이 아니므로 국내 승인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아부다비 가압류결정은 한국에서 효력이 없고, 그 이후에 내려진 원고의 전부명령은 선행 가압류가 존재한 상태에서 내려진 것이 아니므로 유효하다. 피고의 채권은 전부채권자인 원고에게 이전된다.

원심과 대법원의 차이는 이미 같은 결론에 이르렀고, 이번 판결은 외국 보전재판은 국내 승인 대상이 아니라는 법리를 재확인했다. 이는 국제 채권 회수 실무에 중요한 메시지를 남긴다. 외국에서의 보전재판만으로는 한국 자산에 우선권을 주장하기 어렵고, 한국 법원에서 별도 가압류를 신청하거나 외국 본안 판결의 한국 승인·집행, 또는 한국 내 본안 소송 제기를 통해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반대로 한국 채권자는 외국 보전재판을 의식하지 않고 국내에서 신속히 권리 행사 가능성을 유지한다.

이와 함께 외국 본안 확정판결의 한국 효력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별도 집행을 받아야 실질적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이 정리된다. 외국 중재판정은 뉴욕협약에 따라 비교적 수월하게 승인·집행될 수 있으며, 가압류를 포함한 보전재판은 국내에서 재차 신청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해진다. 국제재판에서의 전략 수립은 한국 법원 절차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크게 좌우된다.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5다202901 판결 - 택시기사 '1일 2시간만 일하는 것으로 합의'? 대법원이 무효라고 한 이유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5다202901 판결 - 택시기사 '1일 2시간만 일하는 것으로 합의'? 대법원이 무효라고 한 이유

사실관계의 핵심은 정액사납금제로 운영되는 울산의 택시회사들에 소속된 운전근로자들이 임금협정을 통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1일 2시간의 기존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최저임금법의 특례를 회피하려는 탈법적 구조가 있는지 여부다. 원고들은 정당한 시간급 임금 차액을 청구했고, 피고들은 이를 두고 단축이 자율적 합의의 결과이며 위법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단축·유지가 탈법행위에 해당하는지에 있다. 대법원은 단축 합의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 적용 회피였는지, 단축된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로시간 사이에 현저한 불일치가 있는지, 노사 자율적 합의라도 형식적으로 정해진 것이라면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운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 자율적 합의라는 형식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탈법 의도가 있으면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구체적으로 실제 근로시간과 동떨어진 소정근로시간의 형식성을 문제 삼아, 최초 단축 합의의 시기, 단축 비율과 빈도, 급격성, 운행 실태, 고정급 수준,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해 이 사건 합의가 특례조항 잠탈을 위한 탈법행위로 무효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또한 종전 1일 2시간을 그대로 유지한 합의 부분은 근로시간이 매우 짧아 사업장 전속성·기여도가 낮은 임시·일시 근로자 예외에만 해당한다는 법령 해석과 달리 택시운전근로자들은 그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1일 소정근로시간 2시간은 현저히 부족해 초단시간근로자 수준의 설정으로 보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비현실적이므로 무효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원심과의 차이점은 원심이 각 임금협정의 체결 경위와 비교를 근거로 탈법행위로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반면, 대법원은 주된 목적과 실제 불일치 정도를 훨씬 정교하게 들여다봤다. 노사 자율의 형식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탈법 의도가 있으면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판결은 정액사납금제 택시회사의 임금관행에 큰 변화를 예고하며,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해 시급을 높이는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임금협정상 소정근로시간과 실제 근무시간을 비교해 양자 사이에 큰 괴리가 있다면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지급 임금 청구의 가능성도 남아 있다. 택시회사 경영진은 형식적 단축 관행을 점검하고 실제 근로시간 기준으로 임금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4다296374 판결 - 부모를 오래 모신 자식의 기여분, 유류분으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4다296374 판결 - 부모를 오래 모신 자식의 기여분, 유류분으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사실관계는 재심대상 사건에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어머니의 상속재산에 관한 유류분 반환을 청구했고, 대구고등법원은 2023년 1월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으며 그 판결은 2023년 2월 확정되었다. 피고는 재판 도중 구 민법 제1118조 등 위헌 여부를 다투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었고,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소원은 다른 사건과 병합되어 2024년 4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피고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재심사유가 생겼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쟁점은 잠정적용을 명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 범위이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는 부분을 위헌으로 보았지만,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는 취지를 명시했다. 쟁점은 계속 적용의 효과가 구법 전부에 미치는지 아니면 기여분 미준용 부분만 제외되는지이다. 대법원은 후자를 선택했다. 헌법재판소의 계속 적용 명령은 유류분 제도의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 기여 상속인의 정당한 이익 침해를 지속하려는 목적은 아니라는 해석이다. 따라서 계속 적용 명령의 효력이 (1) 대습상속에 관한 §1001·§1010, (2)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1008을 유류분에 준용하는 부분에만 미치고, (3) 기여분에 관한 §1008-2를 유류분에 준용하지 않는 위헌 부분은 적용중지 상태가 된다. 또한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는 당해 사건과 위헌제청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재판의 전제로 계속 중인 사건에는 미친다.

원심과 대법원의 차이는 원심이 헌법불합치 결정이 개선입법 시행 시까지 구법 조항을 계속 적용하도록 한 것이라 보아 재심사유가 없다고 본 반면, 대법원은 계속 적용 명령은 위헌이 아닌 부분에 한정되고 위헌 핵심 부분은 적용중지된 상태였다고 보아 신법 적용 가능성을 열었다고 설명한다. 이로써 신법 적용 여부에 대한 실무적 판단 기준이 제시되었다.

판결의 의의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효력 범위를 구체적으로 해석한 점에 있다. 단순히 잠정적용 사실만 보지 말고 그 이유와 위헌성의 핵심 부분이 어디인지를 구분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실무적으로는 부양의 대가로 받은 증여나 유증이 유류분에서 제외되는 구법 조항의 적용으로 인해 분쟁 당사자들의 유류분 산정에 큰 변화가 기대된다. 신법 조항 적용 가능성은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3다228244 판결 - 쌍방과실 사고에서 자기부담금, 상대 보험사에 직접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3다228244 판결 - 쌍방과실 사고에서 자기부담금, 상대 보험사에 직접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관계의 핵심은 원고가 본인 소유 차량에 자기차량손해보험 항목을 포함한 자동차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했고, 상대 차량 운전자의 보험자가 피고로서 대립한다는 점이다. 교통사고로 양측 과실이 경합해 손해가 발생했고, 원고는 선처리 방식에 따라 보험금을 일부 선지급받았지만 자기부담금 약정에 따라 산출된 자기부담금 자체는 보상받지 못했다. 이에 원고는 상대 보험사인 피고를 상대로 자기부담금 상당액의 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선처리 방식에서 자기부담금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가에 있다. 구체적으로 선처리 방식으로 보험금을 받은 피보험자가 제3자인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이미 상대 보험사로부터 제3자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령했다 하더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권이 여전히 존재하는지가 쟁점이다.

대법원은 보험자대위의 범위를 명확히 정리했다.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금액을 지급한 경우, 보험자가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보험자가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제3자의 책임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에 한정된다. 반면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자기부담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여전히 피보험자에게 남아 있어 별도로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본인 보험자가 상대 보험사로부터 자기부담금 중 제3자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미 수령한 경우에도 이 법리는 변함없다. 보험자대위 권원은 실제로 지급된 보험금 부분에만 미치기 때문이다.

원심과 대법원의 차이는 원심이 선처리 약정을 피보험자의 자의적 부담으로 본 점에서 피보험자의 청구를 기각한 반면, 대법원은 자기부담금 부담이 본인 보험자와의 관계에서 인정되더라도 상대방 운전자의 위법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별개로 남아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보험자대위의 범위는 실제로 지급된 보험금에 한정되며, 자기부담금 부분에 대한 권리는 피보험자에게 남는다는 점이 정교하게 확인되었다.

교통사고로 차량 수리비 중 자기부담금만큼 보상받지 못한 경우에도 상대 차량의 책임비율에 따른 손해배상은 상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실무적으로 보험사가 일괄 처리 과정에서 자기부담금 부분을 상대 보험사로부터 받아 피보험자에게 전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피보험자는 이미 받은 금액을 재청구할 필요는 없고, 미수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인 보험사가 자기부담금 부분에 대해 보험자대위를 할 권원이 없으므로 이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이중지급은 피해야 하므로 이미 받은 금액은 공제한다.

선처리 방식의 정의와 자기부담금의 법적 위치를 이해하는 것이 실무에 큰 의미를 가진다. 상대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때의 청구금액은 자기부담금 × 상대방 과실비율로 산정되며, 예시로 자기부담금 20만 원에 상대 과실 70%라면 14만 원이 청구되게 된다. 본인 보험사는 자기부담금 부분에 대해 별도의 권원이 없으므로, 이미 수령한 금액은 피보험자의 권리로 남아 있으며 다만 중복지급은 배제된다.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두35956 판결 - 신탁이라고 이름 붙이면 다 신탁일까요? 60만 원 양도와 명의신탁

대법원 2026. 4. 16. 선고 2025두35956 판결 - 신탁이라고 이름 붙이면 다 신탁일까요? 60만 원 양도와 명의신탁

신탁계약이 사실상 신탁으로 기능하는지 여부를 둘러싼 이 사건은, 형식적 표명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권리관계가 결정적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을 보여 준다.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 명의만 수탁자 명의로 변경·관리되는 목적의 신탁계약에서, 수탁자가 신탁재산의 관리·처분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게 되면 신탁의 본질에 반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사건에서 신탁계약은 수탁자에게 관리·처분권의 전부를 부여하지 못했고, 보수도 없으며, 수익자는 신탁계약 종료 여부를 늘 통제할 수 있었다. 최초 위탁자인 주식회사 A는 실질적으로 신탁재산의 회수·매도가 가능했고, 체결 동기 역시 조세회피 목적 외에 특별한 사유가 없었다. 이로써 신탁계약은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하지 않고, 오히려 명의신탁에 불과하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신탁의 본질을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처분권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으로 보고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라고 보았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5항의 위탁자 지위 이전에 따른 취득세 과세 대상 여부도 부정되었다. 원심은 형식과 등기 중심으로 판단하여 취득세 부과를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형식보다 실질에 주목해 실질적으로 수탁자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라면 신탁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로써 신탁 자체의 무효로 인한 취득세 과세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이번 판결은 이름만 신탁인 경우를 경계하는 동시에, 신탁에 의한 과세 회피를 차단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다만 신탁이 명의신탁으로 무효될 경우 부동산실명법상 형사처벌 가능성도 함께 따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맡길 때는 등기 명의의 이전뿐 아니라 수탁자에게 실질적인 관리·처분권한과 책임이 부여되는 진정한 신탁계약 구성이 중요하다. 위탁자 지위의 양도가 허용된다 해도 세무 효과를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실질적 권한 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부동산 취득세 과세를 피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