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는 수사 결과를 근거로 의료급여비용 지급 보류 처분이 내려졌고, 원고는 이를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다. 헌재의 잠정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은 2021헌가19 이후에 확정되었으며, 원심은 그 근거법률의 위헌 여부를 스스로 판단해 처분을 취소했다.
쟁점은 위헌결정 전 법률의 합헌 추정과 위헌 의심 시 헌법재판소에의 제청 가능성, 그리고 병행사건의 소급효 여부에 있었다. 대법원은 위헌전 재판에서 스스로 위헌을 전제로 재판할 수 없다고 보되, 일부 구법 조항의 소급효가 병행사건에 미친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은 “취소 사유와 제도적 대안의 미비 부분”은 적용중지 상태였고, 소급 경과조치가 없더라도 병행사건에는 그 소급효가 적용된다고 보았다.반면 “수사 결과로 위반이 확인되면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은 구법이 계속 적용된다고 보아 원심의 판단을 일부 유지했다.
원심과 대법원의 차이는 위헌전 시점의 판단 주체와 소급효 해석에서 비롯된다. 이 판결은 법원이 위헌결정 전 스스로 위헌이라고 전제로 재판할 수 없다는 원칙과, 헌법불합치의 소급효가 병행사건에 미친다는 법리를 함께 적용한 사례로 남는다.
시사점은, 의료기관은 어느 부분에 헌법불합치의 효력이 미치는지와 소급효의 범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점이다. 구체적 보류처분의 취소 여부와 보상 제도의 적용 가능성은 개정법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이로써 같은 헌법불합치라도 적용 중지 여부에 따라 처분의 효력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