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는 참여지분 10%가 실제로 넘어갔는지에 대한 문제다. 원고는 인도네시아 국영 석유회사 등과 생산물 분배계약을 체결해 사업을 해 왔고, 2011년 신규 분배계약과 공동시행협정을 체결했다. 2012년 세이셸 법인 S와 영국법 준거의 계약을 맺어 20% 중 10%의 경제적 이익을 S에 부여했고, 2013년에는 인도네시아 법인 M에 참여지분 10%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최종 참여지분을 10%로 보고 2013~2015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다가 실제로는 5%만 보유한다는 취지로 감액경정을 청구했고, 거부되자 취소를 청구했다.쟁점은 지분 양도의 준거법을 어느 나라 법으로 판단하느냐다.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의 준거법은 법이므로, 법원은 당사자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해야 한다. 계약상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인수’의 준거법은 구 국제사법에 직접 규정이 없더라도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이 없으면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의 법, 즉 인수되는 계약에 적용되는 법이 준거법이 된다.
대법원은 신규 분배계약상 참여지분은 불가분적 권리‧의무의 총체로 보며, 인도네시아 법령이 이를 협력계약으로 규정하고 자료상 별도 조직의 형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참여지분의 일부 양도는 계약인수의 성격이고, 원 당사자들 사이에 준거법 선택이 없으므로 준거법은 인수되는 계약의 준거법인 인도네시아법이 된다.
인도네시아의 천연자원 관리 규정으로 인해 정부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돼, 그 효력은 인도네시아법에 따라 심리돼야 한다고 보아 원심의 준거법 오해를 지적하며 환송했다.원심과 달리 대법원은 계약인수의 준거법은 인수되는 계약의 준거법에 따른다고 판단했고, 원심이 직권조사사항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점을 문제 삼아 파기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 판결은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에서 준거법의 직권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했고, 계약인수의 준거법은 원칙적으로 인수되는 계약의 준거법이라는 점을 확립했다.세금 측면은 지분 양도의 효력이 어떤 법으로 판단되느냐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진다.
대법원은 그 효력을 인도네시아법으로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로써 국제 거래에서 현지법 제약과 세무 효과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다시 강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