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는 이렇다. 1일 4시간, 1주 20시간으로 임용된 시간선택제공무원은 시간외근무를 해도 공제조항에 따라 1시간을 뺀 시간으로 수당을 받았다라고 한다. 그 공제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5항 제2호 나목의 취지였다고 전해진다.

원고들은 “통상근무시간 안에서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도 많아 식사·휴게시간의 관행이 무시된다”라며 불리함을 호소했다. 이들은 1시간 공제가 불합리하다며 수당 청구를 제기했다.

쟁점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에게도 같은 공제조항을 적용할 수 있느냐다였다. 공제조항은 실제 업무를 하지 않는 시간을 뺀 뒤 남은 시간에 수당을 주려는 목적이다.

대법원은 판단에서 달랐다. 통상근무시간 중 시간외근무에는 공제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유는 먼저 식사·휴게시간 같은 비업무 시간을 모두 공제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점이고, 둘째로 정액 시간외근무수당이 불리한 부분을 완전히 보전하지 못한다는 점이며, 셋째로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근무형태를 임의로 바꿀 수 없다는 점이었다. 다만 통상근무시간 외 시간외근무에 한해 1시간 공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원심은 이를 다르게 보았으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즉, 통상근무시간 중 수행한 시간외근무에는 공제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취지다.

이 판결은 겉으로 동일한 규정을 일률 적용하면 불평등이 생길 수 있음을 시사한다. 통상근무시간 외에 하는 시간외근무가 1시간 미만일 때만 공제하는 방식은 허용되나, 실제로는 식사·휴게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까지 똑같이 공제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는 점이 강조된다.

다만 통상근무시간 외의 시간외근무에는 여전히 공제가 적용된다는 점도 함께 주의해야 한다. 앞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서 통상근무시간 중 시간외근무를 했더라도 1시간 공제로 수당이 줄어든 부분은 다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체적 기록과 소멸시효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점은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