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은 상한초과 수수료를 비용으로 처리했다.원고A는 구 대부법의 상한을 초과한 수수료를 사업비로 손금산입 신고했다.
피고는 손금불산입 처분을 내렸다.대법원은 사회질서 위반 비용은 손금산입 불가라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 비용의 판단은 객관적이다.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식, 액수, 효과를 종합해 같은 업종의 관행과 비교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 대부법은 상한 위반에 형사처벌까지 규정한다.이는 과도한 중개수수료가 서민 부담을 키우는 것을 막고 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대법원은 상한초과 수수료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원심도 같은 결론이며 대법원은 이를 인정해 상고를 기각했다.
이 판결의 시사점은 모든 분야 비용에 확장된다.법령 위반이나 사회질서를 해치는 비용은 일반적 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통상적 거래관행과의 경계가 필요하다고 강조된다.
Q&A에서 상한 비율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다.5%는 1년 만기 신용대출에 주로 적용되며 담보대출은 더 낮다라고 설명한다.
리베이트의 손금산입 여부도 원칙적으로 불가이다.다만 정당한 판매장려금과의 구별은 사례별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