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 중 하나가 바로 멋진 브랜드 이름(상표)을 짓고 특허청에 등록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회사가 너무 어려워져서 파산을 하게 되었고, 그 바람에 3년 넘게 상표를 전혀 쓰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가 망해서 정신이 없었는데, 상표권 정도는 좀 봐줘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의 세계는 때론 냉정합니다.
오늘은 회사의 파산과 상표권 취소에 관한 대법원의 단호한 판결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사실관계 이 사건의 원래 상표권자는 콩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를 등록해 둔 '甲 합자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회사는 파산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피고는 이 상표가 3년 이상 사용되지 않았다며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을 취소해 달라는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원고입니다. 원고는 파산한 회사의 상표권에 질권(담보권)을 가지고 있던 채권자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