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해외 직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물건이 세관을 통과하는 타이밍에 따라 환율이 달라지기도 하고 세금이 달라지기도 하죠. 기업 간의 무역에서는 그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하루 차이로 관세가 0%에서 141.8%로 뛴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세금을 아끼려고 배가 들어오기도 전에 미리 신고(입항 전 수입신고)를 했는데, 대법원이 "그건 꼼수라서 안 된다"며 세금 폭탄을 확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관세율이 바뀌는 시점에 벌어진 치열한 눈치싸움, 그 승자는 누구였을까요? 대법원의 판단을 통해 관세법의 중요한 원칙을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사건은 호주산 '칩용 감자(포테이토칩 만들 때 쓰는 감자)'를 수입하던 회사(원고)의 이야기입니다. 상황: 한·호주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라 감자의 관세율이 시기에 따라 달랐습니다. 2021년 4월 30일까지: 관세율 0% (무관세) 2021년 5월 1일부터: 관세율 141.8% (엄청난 고율 관세) 원고의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