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살다 보면 의도치 않게 시비가 붙어 몸싸움에 휘말릴 때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흔히 듣는 조언이 "일단 병원 가서 진단서부터 끊어!"

라는 말이죠. 경찰서에 가면 '전치 2주'라고 적힌 상해진단서 한 장이 가지는 위력이 대단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진단서만 내면 상대방을 상해죄로 처벌할 수 있고, 합의금도 두둑이 받을 수 있다고 믿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에서 "상해진단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상해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아주 중요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전치 2주' 같은 경미한 부상에서 진단서의 증명력을 깐깐하게 따져본 사례인데요. 진단서 한 장만 믿고 있다가 큰코다칠 수 있는 이유,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사실관계 사건은 사소한 다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강이를 걷어찼습니다.

피해 내용: 피해자는 '아래 다리의 타박상(멍)' 등을 입었다며 피고인을 상해죄로 고소했습니다. 증거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