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발생한 흥미로운 판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착순 100명에게 2,000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 무료 증정!" 이런 혜택에 혹해서 조합에 가입했는데, 나중에 보니 총회 결의도 없이 진행된 거라면?

과연 이 약속은 유효할까요? 1.

사실관계 이 사건은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시작됐습니다. 피고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원고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선착순이니까 2,000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과 붙박이장을 무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원고는 이 달콤한 제안에 솔깃했죠.

그래서 조합에 가입하고 분담금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나중에 피고가 총회를 열어서 무상제공 품목을 대폭 축소하기로 결의한 겁니다. 2,000만 원어치가 아니라 훨씬 적은 금액의 물품만 제공하기로 한 거예요. 속은 기분이 든 원고는 주장했습니다.

"애초에 이 무상제공 약정은 총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인데, 총회 결의 없이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