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인 당부나 지지를 떠나(난 계엄 당시 내각에 있던 사람들은 누구든 찍을 생각이 없다. 그 때 직을 걸고 막았어야 하는거 아닐까?)
, 법적으로 문제되는 건 아닐까? 공직선거법 제49조 제6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⑥정당의 당원인 자는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록기간중(후보자등록신청시를 포함한다)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소속정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시ㆍ도당창당승인취소로 인하여 당원자격이 상실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 3. 12.>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은 선거전 24일부터 2일간이니...
오늘부터 후보자등록이 가능하다. 실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등록을 한 것 같고, 그런데 한덕수는 후보자등록기간인 오늘 당적을 변경한 셈이라서 이번 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등록할 수 없는 게 아닐까?
물론 '당적의 이탈 변경'에 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