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건설업계나 하도급 거래에서 자주 발생하는 애로사항 중 하나가 바로 '유보금' 문제입니다.

대형 원사업자들이 하자보수나 계약이행을 명목으로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유보하는 관행이 오랫동안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을 가중시켜왔죠. 관련하여 중소기업에게 반가운 소식이 있어 공유해드립니다.

유보금, 이제는 '부당특약'으로 하도급법에 위반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월 1일부터 「부당특약 고시」와 「부당특약 심사지침」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정당한 사유 없는 유보금 약정'을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부당특약'으로 명확히 규정했다는 점이에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정된 「부당특약 고시」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금, 준공금에 대한 지급을 유예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등 수령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부당특약의 한 유형으로 명시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문제였냐면...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전문건설업체의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