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대법원이 최근 암보험 약관의 설명의무 관련하여 중요한 판단을 내린 2023다250746 보험금 사건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판결은 암보험 약관상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에 대한 보험회사의 설명의무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보험계약자의 권익 보호에 큰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1.

사실관계 이 사건의 원고는 갑상선암(C73)과 림프절 전이(C77.9) 진단을 받은 환자입니다. 원고는 암보험에 가입했는데, 보험회사인 피고는 갑상선암 기준 보험금만 지급하고 암보험 약관상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이하 '이 사건 약관조항')에 따라 이른바 일반암 기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약관조항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으므로, 보험회사가 이를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일반암 기준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암보험 약관상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이 보험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