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매장음악서비스제공업체 A사는 음악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원고로부터 음악저작물을 웹캐스팅 방식으로 매장음악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 계약에는 공연권에 대한 이용허락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A사는 대중음식점을 운영하는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여, 음원공급업체로부터 받은 음원파일(시중 판매용 디지털 음원파일과 동일한 것)을 피고의 매장에서 재생할 수 있도록 처리하여 제공하였습니다.

피고는 이 음원파일을 매장에서 재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공연료 상당의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규정한 '판매용 음반'의 의미와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 웹캐스팅 방식으로 제공받은 음원파일이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3.

법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판매용 음반'이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의미하며, 이는 제한적으로 해석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