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피고 회사의 소속 근로자들(원고들)은 재직조건이 부가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실제 지급된 금액과의 차액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회사는 급여규정에서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한 근로자에게만 정기상여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재직조건을 두고 있었고, 직급수당, 근속수당, 복지수당 등 각종 수당들에 대해서도 근무일수 조건을 부가하고 있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이 유효한지 여부 근로자가 통상임금의 범위에 관하여 임금 항목별로 근로기준법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유리한 것을 선택적으로 취사선택하여 법정수당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법리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임금 구조와 체계, 개별 임금 항목의 유형과 내용, 임금 총액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임금에 관한 조건도 자유롭게 부가할 수 있습니다. 특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