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이 사건의 원고는 피고 회사의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엔진제작공정 업무를 담당했던 근로자입니다. 2002년 4월 22일 구 파견법에 따른 직접고용간주 효과가 발생했으며, 2009년 9월 26일 파견근로관계가 종료되었습니다. 원고는 파견근로관계 종료 후 약 11년 4개월이 지난 2021년 1월 24일에서야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쟁점 장기간 권리 불행사가 실효의 원칙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권리행사 지연에 대한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 실효의 원칙 적용에 있어 소멸시효와의 관계 법리 실효의 원칙은 신의성실 원칙에서 파생된 법원칙입니다. 권리자가 권리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장기간 이를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생긴 경우, 새삼스러운 권리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원칙입니다.
실효기간의 길이와 신뢰의 정당성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