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이 사건은 특허권자인 원고가 계약상대방인 피고와 체결한 특허발명 실시금지 계약의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특허발명 실시금지 계약을 체결했으며, 원고 승계참가인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소송에 참가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되어 계약이 효력을 상실했고, 자신이 실시한 기술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므로 계약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쟁점 특허무효 확정이 특허발명 실시금지 계약의 효력에 미치는 영향 자유실시기술 항변이 특허발명 실시금지 계약 위반의 면책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특허무효 확정 전 기간 동안의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법리 특허발명 실시금지 계약이 체결된 후 특허가 무효로 확정되더라도, 이는 계약 체결 당시부터 원시적 이행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특허가 무효로 확정된 시점부터 계약이 이행불능 상태에 빠질 뿐입니다. 따라서 계약 자체에 별도의 무효사유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