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이 사건은 고속열차의 주전력변환장치에 사용되는 모듈형 IGBT 스택조립체에 관한 기술정보를 둘러싼 분쟁입니다. 원고는 2017년 4월 소외 회사로부터 분할 설립되어 고속열차 관련 기술과 도면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회사입니다. 2011년, 원고는 피고와 함께 해당 제품의 연구개발을 진행했는데, 원고는 전체적인 일정 관리와 사양 제시를, 피고는 냉각기 설계와 도면 작성을 담당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2017년과 2019년 한국철도공사의 입찰에서 낙찰되어 해당 제품을 제작·공급했고, 이에 원고는 영업비밀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공동 개발한 기술정보의 영업비밀성 및 귀속 관계 영업비밀 공동보유자의 권리 행사 범위 비밀유지서약서의 효력 범위 공동보유 영업비밀 침해의 성립 요건 법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르면,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수인이 영업비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