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시리즈의 마지막 글에서는 변제계획 수행 후의 면책결정과 중도 폐지, 그리고 개인회생 이후의 생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면책결정의 의미와 효과 면책이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모두 마친 후,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계획에서 정해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채무는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됩니다. [사례로 보는 면책의 효과] 이영호(가명) 씨는 총 채무액 2억 원 중 3년간 7,200만 원을 변제한 후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면책으로 인해 나머지 1억 2,800만 원은 갚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의로 채권자목록에서 채권을 누락한 경우 허위로 서류를 작성한 경우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채무를 추가한 경우 법원의 허가 없이 새로운 채무를 부담한 경우 면책되지 않는 채무 면책결정을 받더라도 다음의 채무들은 여전히 변제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