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파산절차는 파산재단을 모두 환가하고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면서 종료됩니다.

또한 기업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특수한 도산절차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내용들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배당절차의 진행 파산재단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배당됩니다: 1. 재단채권의 변제 파산절차 비용부터 먼저 변제합니다.

예) C상사의 파산관재인은 파산절차 비용과 관리비용을 우선 지급했습니다. 2. 일반우선채권의 변제 법률상 우선권이 있는 채권을 변제합니다.

예) C상사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퇴직금을 우선 지급했습니다. 3. 일반파산채권의 변제 나머지 재산을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합니다.

예) C상사의 일반 채권자들은 채권액의 20%를 배당받았습니다. 파산절차의 종결 파산절차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종결됩니다: 1.

정상적 종결 모든 재산을 환가하여 배당한 경우입니다. 예) C상사의 모든 재산이 매각되고 채권자들에게 배당이 완료되었습니다. 2.

이시폐지 재단이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