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현동 변호사입니다.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을 관리하면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권리관계를 정리하게 됩니다.
오늘은 파산절차 진행 과정에서의 권리관계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파산채권과 재단채권의 구분 파산절차에서 채권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파산채권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권입니다. 예) C상사가 파산선고 전에 D업체로부터 납품받고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은 파산채권입니다. 2.
재단채권 파산절차 진행에 필요한 비용이나 파산선고 후 발생한 채권입니다. 예) C상사의 파산관재인 보수, 파산선고 후 발생한 관리비용은 재단채권입니다. 3.
일반우선채권 법률상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입니다. 예) C상사 직원들의 임금채권, 퇴직금 채권은 일반우선채권입니다.
채권신고와 조사 채권자들의 권리를 확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1. 채권신고 채권자들이 자신의 채권을 신고합니다.
예) D업체는 C상사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1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