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25일 공개된 주요판결 요지 중 오랜만에 특허에 관한 판결이 포함되어 있어서 정리하였습니다. 의약품 특허에 관한 판례인데, 존속기간 연장등록에 있어 '신물질'인지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하여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활성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페그인터페론베타-1a(이하 '이 사건 의약품')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의약품 발명에 대해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을 했습니다. 특허청 심사관은 인터페론베타-1a를 유효성분으로 하는 기허가 의약품이 있고, 이 사건 의약품은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활성부분이 인터페론베타-1a로 기허가 의약품과 동일하여 신물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했고, 특허심판원도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거절결정취소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심 판단] 원심은 이 사건 의약품에서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부분은 페그인터페론베타-1a이고, 이는 활성부분을 인터페론베타-1a로 하는 기허가 의약품을 고려하더라도 약효를 나타내는 활성부...